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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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투자, 지금이 기회다나의 서재 2022. 8. 4. 19:56
선순위 임차인이면 배분(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남은 잔여기간을 거주한 후, 매수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후순위 임차인은 반드시 배분(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 배분(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선순위 권리자가 대부분의 배당을 받아 남아있는 잉여금이 부족해 임차인에게 돌아갈 배분금이 적다면 손해로 연결된다. 후순위 임차인인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어 배분(배당)을 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에게 요구할 수도 없다. 소유자의 사정으로 공경매로 넘어갔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www.onbid.co.kr)를 통해서 입찰할 수 있다. 보통 입찰기간이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용일 오후 5시까지다. 농지는 취득 시기를 공매의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로 보는 ..